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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상의 (S00~Y84)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
2.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(보험약관 재해분류표 참조)
※ 1.( )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고시 제2020-175호,2021.1.1 시행)상의 분류번호이며,제9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.〈개정 2020.7.31〉
2. 위 1.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,2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.〈개정 2020.7.31〉
※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상의 ⅩⅨ.손상,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(S00-T98) ⅩⅩ.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(V01-Y9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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