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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2 한국소비자원(피해구제)

 보험약관 "장해","재해"(별표4 참조 중대한질병의 정의),재해분류표-보장대상이  되는 재해(의료사고 등)  메롤뉴스 참조.

 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참조 후유장해(상해,질병)진단서(3-100%)재해보장 약관 참조.-

 010-4439-3667 피해구제 접수시 필요서류 보험증권 - 보험금청구시 제출했던 자료 (병원영수증,진단서,후유장애진단서 등 -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,(문자로 받은경우 문자 내용 캡쳐),보험금 지급설명서 (상세)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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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게시판 광고상담 광고문구,싸이트 주소 링크 등 월 33,000원 부터(vat 포함1 보험약관 참조- 1.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링크 진단코드,진단명 확인요망.,2감염병의 예방 및 관한 법률 링크,3 EBS 다큐프라임 포스트코로나 4부 바이러스 인간 영상 참조 -보험약관 참조->(재해보장특약 등-> 장해진단서 (일상생활 기본동작 유형 및 타인의 완전한 도움 판단기준표)-장해지급률(3%~100%) 보험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- 의료사고 100%


 

 

 

  

  보험약관 참조 등→1.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(A00~Y98)등 질병 및 재해,우발적인 외래의 사고 2.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 3.EBS다큐프라임 포스트 코로나4부 바이러스인간 의료사고 100%→1급 감염병 등→오진,손상,중독,약물부작용 등- 제 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.제19조 (보험금의 지급의 종류 및 지급사유)-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,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(실종의 선고)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사망한 것으로 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 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재해→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,지진,태풍,홍수,가뭄,해일,화재,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. 

 


 


 


 

 

 


 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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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메롤원두정수기 작성일23-03-31 18:50 조회8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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